해수부 공무원 유족, 서주석·윤성현·김태균 등 4명 추가 고발

해수부 공무원 유족, 서주석·윤성현·김태균 등 4명 추가 고발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6.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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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유족이 내주 사건 당시 수사를 관장한 전 해경 등 고위 공무원 4명을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4일자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전직 청와대 보좌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A씨의 형 이래준 씨는 이날 “옥현진 외사과장 등 다른 인사들도 혐의점을 추가로 발견하면 향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은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사건 판단이 바뀐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됐고, 하루 뒤인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사건 발생 9일 뒤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1년9개월여 만인 최근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뒤집었다.

윤 청장과 김 서장은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으로, 지난해 7월 인권위가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A씨의 재무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던 인물이다. 윤 청장은 사건 3개월 뒤인 2020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서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건 왜곡’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당국자들을 면담한 후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27일에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지침을 내린 안보실 인사가 바로 서 전 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27일 서 전 차장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은 같은 날 서명에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24일)과 북한 통지문(25일)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족은 이날 국민의힘이 주관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수많은 외침과 노력들 덕분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실지 궁금하다”고 발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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