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절 ‘언론의 자유’ 강조하던 문재인-민주당, 집권하니 ‘언론 재갈법’ 강행처리…권력형 비리 감추기 혈안

야당시절 ‘언론의 자유’ 강조하던 문재인-민주당, 집권하니 ‘언론 재갈법’ 강행처리…권력형 비리 감추기 혈안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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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과거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언론) 보도를 법으로 규율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왔지만, 여당의 단독 법안처리에도 청와대는 “국회의 일”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에 이어 법조계와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입을 모아 “포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권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과잉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허위·조작보도’와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은 개념이 모호한 만큼, 강행 처리한 집권 여당과 정권 등 권력자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앞장선 여당 의원, 권력형 비리 드러나

실제로 자신에 관한 의혹 제기나 불리한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해오다 권력형 비리가 드러난 여권 인사들이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이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16억원의 빚을 동원해 재개발이 예정된 25억원대 건물을 산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연일 강조하고 정부는 대출규제까지 강화하던 상황이었다.

사퇴 전 투기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청와대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하자”고 했고, 대변인을 사퇴할 당시에도 자신의 투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은 ‘아내가 상의 없이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더욱 커지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의원은 과거 최순실 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공범자”라며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최초로 주장한 전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언론사에도 과감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올해 2월에도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런 그는 지난 5월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언론의 자유 외쳤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집권 후 180도 돌변…또다시 내로남불?


한편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 지킴이’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집권 후 상황이 달라지자 180도 돌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포털 편향성을 문제삼았을 당시 포털길들이기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은 집권 후 스스로 포털 뉴스의 불공정을 문제 삼으며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발의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취재를 막는 봉쇄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오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며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 유린에 대해 꿋꿋하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자였을 당시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예요.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언론자유) 약속 지킬 겁니다”라고 했다.

이처럼 과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오는 25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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