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8986억원인데...개정안 통과는 언제쯤?

보험사기 적발금액 8986억원인데...개정안 통과는 언제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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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3년 간 매해 늘어 지난해 8986억원에 달했으나 이를 방지할 법안 발의는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 됐음에도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인한 법안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수년 전부터 증가해 2017년 7302억원의 적발 금액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에는 8986억원에 달했다.

보험 사기로 인한 손실 누적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보험 사기를 막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난해 발의 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총 4개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나왔다.

이 가운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개선 사항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사·정비사 등 전문가 가중 처벌, (보험사 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차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 사기범의 부당 보험금 환수 및 해당 보험 계약 해지 등 총 네 가지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내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은 이미 기존 법률에서 형량을 가중하도록 한 만큼 이중 규제 및 과잉 입법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갈수록 보험 사기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손실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부분의 선량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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