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법적성격과 규제⑴: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와 거래소 상장 규정

암호화폐의 법적성격과 규제⑴: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대와 거래소 상장 규정

  • 기자명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입력 2021.04.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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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에 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분노한 2030들로 15만명이 채워졌다
- 비트코인 5만달러를 넘어 10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테슬라 투자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소위 ‘돈나무 언니’는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제공; BGCC]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 의장 배재광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 시가총액은 한때 100조원까지 넘나 들었다. 테슬라 상장초기 투자로 유명한 헤지펀드 아크인베스트먼트(Ark Investment)의 캐더린 우드(Catherine Wood)는 비트코인이 4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암호화폐 광풍이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올해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전 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달성하였다. 변동성은 여전하나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흐름도 보여주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혁신기술시장을 넘어 일반투자시장까지 달구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함)이 시행되어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실거래자명의 보고의무를 규정했다(제5조의2 제3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혹은 암호자산에 대해 그 기술적·경제적·기능적·법적인 분석없이 ‘실물자산’이 아닌 모든 것을 ‘가상자산’으로 일단 정의하고 예외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적용범위와 실제 규제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지향하던 혁신정책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나 더 늘린 것이다. 인스타페이가 지난 2년간 이미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인스타코인(INC)'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분산원장, DLT) 기술에 의해 산출된 자산(암호자산, 암호화폐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의 경우 그 경제적 기능과 법적인 성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 정의하고 이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신고, 인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로 규정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특금법’에서 거래자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면서 거래소의 신고 등 사업자에 관련된 규정을 하는 현재 방식은 법체계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블록체인에 따라 산출된 암호자산의 경우 경제적·기능적으로 ⟨결제수단(payment type crypto-asset⟩ · ⟨유틸리티자산(utility type crypto-asset)⟩ · ⟨투자자산(investment type crypto-asse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냐 아니냐로 분류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스타코인(INC) 같이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암호자산(암호화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제수단의 여부도 법적인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암호자산 발행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틸리티형 암호자산의 경우 타 플랫폼의 이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자산형 암호자산은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Howey test를 통하여 법적으로 금융투자상품(증권)여부가 정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금융당국,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은 사실 법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암호자산(가상자산, 암호화폐)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9월이면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에 따라 집행권만 있는 금융위원장이 사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암호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부정한 발언으로 법에 반한다. 현재 발행된 대부분의 암호자산이 사실은 유틸리티형 혹은 투자형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발행된 대다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므로 그 발행(issuance)과 공개(ICO), 거래소 상장(listing)시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상자간 거래소는 현재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9월 말 경에 더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의장으로 있는 BGCC에서는 ICO에 따른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2018년 11월에 규정하였고,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 초안도 발표하였다. 상장가이드라인 등 상장규정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병두 위원장님 등과 논의를 하였으나 비트코인의 폭락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관심사가 아니어서 제도화는 지연되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우리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암호자산)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할 때다. 또한 법적인 규정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거래소 상장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거래소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21대 국회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등)과 핀테크를 제도화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블록체인거버넌스단체인 BGCC(의장 배재광)가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자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업비트·빗썸 등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혁신생태계포럼에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당시 논의되었던 암호자산의 법적인 정의, ICO가이드라인과 초안이 마련된 ‘상장규정 가이드라인’ 등은 다음 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배재광]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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