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3명, '국가보안법 4조 적용'… 사실상 간첩 '유력'

美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3명, '국가보안법 4조 적용'… 사실상 간첩 '유력'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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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나흘전 구속됐던 청주지역 활동가 3명에게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됐다.

해당 활동가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간첩 혐의가 인정될 것이 유력한 모양새다.

6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조계는 손씨 등 4명(3명 구속)이 목적수행 간첩단, 회합·통신, 찬양·고무, 편의제공 등 다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목적수행의 경우 국가보안법 4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나머지 혐의들 중 가장 높은 처벌수위가 적용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부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회합·통신 혐의만 적용하고 목적수행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왔다.

그간 일부 얼론은 국정원이 이들에게 목적수행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해왔으나, 실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들의 혐의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국정원과 경찰은 5일 청주서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USB도 압수했으며, 해당 USB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서약문’도 들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 해당 피의자 4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 참여해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올해 초 '검찰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해 400만원 모금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손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대전 대덕구 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평화인간띠 활동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이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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