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철퇴’…과징금 2천만원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철퇴’…과징금 2천만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7.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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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얼 기자]현대중공업이 선박 제조 관련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제조 관련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직접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주시스템을 통해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계약서면은 늑장 발급이 됐고, 해당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해, 하도급법 제 3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하도급법 제 3 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 등이 기재돼야 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계약금액이 일정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뤄진 거래 건들을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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