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유계약’ 일삼던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금감원, ‘경유계약’ 일삼던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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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 설계사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이 전직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명에게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이들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모집행위를 했던 것이 적발돼 시행됐다.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부 챙긴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계약 행위는 ‘경유계약’이라고 불린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나 신용불량으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에서 활동할 수 없는 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부풀려 수당 및 포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유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달라 고객이나 보험사에 신속하게 전달돼야 할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지연 및 누락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속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경우 다른 보험을 모집할 수 없어서 다른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성사하고 관련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 등 다양한 경유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험설계사 유치를 확대하고 있는 대형 보험대리점에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유 계약 비중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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