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 논의 중

배진교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 논의 중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4.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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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소급적용’ 조항 배제에 대한 입장

▲ 배진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늘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잠정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가족채용 금지 대상 기관에 있어서도 국가·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적이익 취득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뿐 아니라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의 이용도 금지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얻었으나,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조항과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여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급 적용’ 역시 LH 신도시 투기를 통해 취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라고 들끓는 민심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부동산 등의 이익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부진정 소급으로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진교 의원은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위의 두 가지 조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안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일 4.14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또 열립니다. 저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소급입법’의 두 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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