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1호 직상장 앞두고 ‘상생’ 외치는 교촌치킨…뒤늦게 드러난 ‘갑질’ 경고

프랜차이즈 1호 직상장 앞두고 ‘상생’ 외치는 교촌치킨…뒤늦게 드러난 ‘갑질’ 경고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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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프랜차이즈업계 최초 직상장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교촌에프앤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3~4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에서 코스피 역대 청약률을 기록했던 빅히트(117대 1)를 넘어 경쟁률 1318.30대 1로 마감했다. 증거금은 9조원 이상모였다.

증권가에서는 교촌치킨이 업계 1위인 국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교촌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교촌에프앤비가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최근 ‘상생’을 외치던 교촌치킨이 가맹점 갑질에 휘말리면서 기업공개(IPO) 이후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 8월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교촌치킨에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인천에 있는 한 교촌치킨 가맹점이 2019년 4월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 일부를 주지 않는다”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해 1년3개월가량 살핀 뒤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를 리뉴얼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사는 리뉴얼비 40%를 분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점포를 자발적으로 리뉴얼하겠다고 하거나 위생·안전 등 문제가 가맹점 귀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리뉴얼비 분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정위는 교촌치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업종 특성상 기업 이미지나 리스크에 따라 실적이 급변할 수 있다. 이는 곧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성비로 인기를 끌던 ‘호식이 두 마리 치킨’나 ‘BBQ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모두 갑질을 비롯한 구설수에 오르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친 바 있다.

심지어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데뷔한 ‘미스터피자’ MP그룹은 오너 갑질 파문이 불거지면서 급격히 추락했고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렸었다. 이후 상장폐지는 유예됐지만 거래 정지는 계속됐다.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액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직상장을 앞둔 교촌치킨 역시 현재는 가맹점과의 상생가치를 경영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은 갈등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내세운 교촌에프앤비가 공모주 청약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상장 이후 계속해서 성공가도를 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사의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커져야 주주가치도 커지는데,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폭이 클수록 본사의 수익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에서다.

앞서 2014년에도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교촌은 거래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주에게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2014년은 교촌이 치킨 스틱과 콤보 제품 등 소비자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하면서 가맹점 경영난을 근거로 내세웠다가 뒤에서는 슬그머니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분육의 공급가까지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졌던 해이기도 하다.

2010년엔 자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는 실제 조사치 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예측치였지만 당시 공정위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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