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50~70%→40~70%'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50~70%→40~70%'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2.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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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께 따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관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데 이보다는 다소 낮춘다는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대신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원래 기부채납의 비율은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낮춰졌다.

이로써 법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쟁이 정리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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