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편집권 폐지, 구글·페북은 적용 안돼…법 ‘실효성’ 우려

뉴스 편집권 폐지, 구글·페북은 적용 안돼…법 ‘실효성’ 우려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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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의겸 의원

[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폐지법안이 해외사업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에게만 타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주요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2019년 서울시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구글 뉴스 운영 주체가 미국 본사인 구글LLC라 승인되지 않았다. 법인 소재지가 해외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구글코리아를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할 것을 권유했지만 구글은 본사가 뉴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신문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포털의 뉴스 편집권만 폐지되고 구글과 같은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기사를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뉴스 편집권 폐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앱 첫화면과 구글 뉴스 앱에서 알고리즘으로 배열한 주요 뉴스와 추천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 뉴스 내 몇몇 팀에서 뉴스를 선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 편집권 폐지 개정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해외 뉴스 포털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관련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지사나 대리인을 주사무소로 간주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검색 값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넓히고, 국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지면서 구글이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기도 했다”며 “국내 포털의 뉴스 편집권만 폐지할 경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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