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HUG 제안보단 나아”

둔촌주공 재건축,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HUG 제안보단 나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09.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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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아파트는 지난 7월 24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이달 24일 만료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7월 28일 이전에 받아 놓은 분양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 내부에서는 ‘분양가’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 가 제안한 3.3㎡당 2910만원과 받아들일지, 상한제 후 분양가를 수용할 지에 대한 대립이 첨예했었다.

결국 양측의 충돌우려로 인해 지난달 9일 일반분양가를 결정짓는 임시총회가 부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고, 당초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도 11월로 연기됐다. HUG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이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최대 3500만원대로 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HUG가 제안한 금액보다 월등히 높다.

조합이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이 단지 일반분양가는 3.3㎡당 2842만∼3561만원에 책정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근거다.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은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땅값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주변 시세와 고려해볼 때,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HUG가 제안한 금액보다는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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