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개인예탁금 3000만원으로 대폭 인하

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개인예탁금 3000만원으로 대폭 인하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4.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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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융위]

다음주부터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70% 대폭 낮춰 투자 유인을 제사하는 등 코넥스(KONEX)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 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 

 

'코넥스'는 스타트업 등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초기중소기업 최적화 증권시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대량매매와 유동성공급(LP) 관련 개정사항은 7월29일부터 진행된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돼 앞으로 코넥스 기업들은 상위 시장인 코스닥으로 좀더 쉽고 빠르게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영업이익을 미실현한 기업이라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하면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고,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없이 면제해 준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일 경우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한다.

 

개정안은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일반투자자의 경우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헸다. 올해 말에 예탁금 적정성을 평가해 내년 초에도 재조정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시장유동성을 확대해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29개인 공시 항목을 36개로 늘린다. ▲자기자본의 20% 이상 신규시설투자와 시설외 투자 등 ▲자기자본의 10% 이상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결정 자기자본의 10% 이상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결정 ▲자산총액의 20% 이상 재해 발생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줄어든다. 전년도에 임의 감사를 받은 기업도 연내 상장 추진할 수 있도록 반기와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 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한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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