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떠는 경영계…“규제 법안 무더기 통과로 경영환경 악화 우려”

‘중대재해법’에 떠는 경영계…“규제 법안 무더기 통과로 경영환경 악화 우려”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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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와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 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경영단체들은 주호영 원대대표에게 보완이법 추진과 함께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보완입법으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호소했다.

또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 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으면서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거 말했다.

손 회장 역시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앞서 논란이 됐던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상법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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