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이산, 코로나19 부당해고 정확·신속 대응 위한 솔루션 제공

노무법인 이산, 코로나19 부당해고 정확·신속 대응 위한 솔루션 제공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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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의 강요, 강제 권고사직, 해고 통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회사의 일방적인 고용조건 변경이나 근로관계종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게 부당한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인 해고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때 이를 노동위원회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법인 이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억울함과 답답함을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왜 이것이 부당해고인지의 법리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노무법인 이산의 김명환 대표노무사는 “재판을 받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듯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시에는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당해고 전문 노무법인 이산은 10여명의 노무사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법률 전문가 집단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 노무법인 이산은 최근 ㄱ국립대를 상대로 교원의 채용내정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사실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ㄱ국립대의 교원 신규임용 거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중앙2020부해781)을 이끌어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무리한 권고사직 강요나 부당한 해고 등이 이루어질 때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법률자문을 구하여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혹여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더욱 사실관계와 노동 법리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노무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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