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자, 다음날에 발견됐다...보광종합건설, '안전불감증' 논란 확대

건설현장 사망자, 다음날에 발견됐다...보광종합건설, '안전불감증' 논란 확대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6.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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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보광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동의 화정골드클래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엔 안전 관리자를 비롯해 어떤 목격자도 없어 해당 노동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밤새 방치되다 다음날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건 노동자의 사망이 발견된 시점이 노동자의 생일이었다는 점이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추락한 높이는 1~2m 밖에 되지 않았지만, 머리를 다친 A씨는 머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했고,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건물 계단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공사 현장에 쓰러진 채 홀로 방치된 A씨는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가족·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찾아간 동료 노동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A씨의 생일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들은 A씨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린다. 

실제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는 해당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사 측은 공사장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A씨가 공사장에서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에 보광종합건설은 안전조처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내년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두고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해당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발효된다.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 됐다.

이에 각 건설사들의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 조처 소홀로 사망사고를 낸 보광종합건설이 중대재해법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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