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4대 거래소 두 달 평균가로 산정...업비트·빗썸·코빗 ·코인원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4대 거래소 두 달 평균가로 산정...업비트·빗썸·코빗 ·코인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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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 / 국세청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28일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이전부터 상속·증여세가 부과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다음달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내년 3월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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