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합판마루 수의계약 업무 부당 처리…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SH공사, 합판마루 수의계약 업무 부당 처리…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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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아파트 건설 공사 과정에서 합판마루 수의계약 관련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 자재 발주부서 소속 직원들이 마곡 9단지 아파트 합판마루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초 특정제품선정심의의원회(제품선정심의위)가 선정한 제품이 아님에도 계약부서에 제품선정심의위가 선정한 제품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SH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감사는 특정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수의계약 하는 사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SH공사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와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2월 19일까지 22일 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는 등의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후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달 2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지난 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아도니스글로벌에 계약체결 특혜 제공”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특정제품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주)아도니스글로벌’의 특허제품인 ‘표면강화 무늬목 합판마루 4㎜’를 마곡 9단지를 포함 3개 아파트의 합판마루 자재로 선정했다고 한다.

SH공사의 ‘특정제품 및 수입물품 선정위원회 안내’ 규정에는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제품선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도니스글로벌은 2016년 이후 표면강화 무늬목 합판마루 4㎜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SH공사 소속 마곡9단지 설계담당자는 2017년 11월 설계업체에 표면강화 무늬목 합판마루 4㎜ 제품 대신 두께가 0.5㎜ 두꺼운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4.5㎜’ 제품을 설계토록 했다.

표면강화 무늬목 합판마루 4㎜ 제품과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4.5㎜ 제품은 품질과 두께가 엄연히 다른 제품이었다.

문제는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4.5㎜ 제품은 제품선정심의위가 선정한 제품도 아닐뿐더러, 당초 선정된 제품이 단종 됐다면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경쟁입찰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SH공사는 ‘생산자가 1인뿐인 제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이라는 사유로 아도니스글로벌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SH공사 자재발주 담당부서는 2019년 7월 17일 계약부서에 ‘마곡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목재마루(합판마루 4.5T) 구매시행 및 계약요청’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도니스글로벌을 수의계약대상자로 지정하고, 제품선정심의위가 아도니스글로벌의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4.5㎜ 제품을 9단지에 적용토록 한 특정제품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했다.

이에 따라 SH공사 계약부서는 2019년 8월 26일 아도니스글로벌과 4억 234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결과 SH공사는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아도니스글로벌에 계약체결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SH공사 “납품실적 전무, 응찰 업체 없었을 것”…감사원 “SH공사의 주장 인정하기 어려워”

감사원은 제품선정심의위가 선정하지 않은 합판마루를 마치 심의위가 선정한 것처럼 수의계약사유서 등을 작성‧결재한 발주담당 직원 A씨와 부서장인 B부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H공사 사장에게 수의계약 발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직원과 B부장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촉구했다.

물론 SH공사는 감사원에 “(제품선정심의위가 합판마루를 선정할 당시인)2016년 견적서를 제출한 3개 업체는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4.5㎜의 납품실적이 전무해 KS 품질 시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입찰을 해도 응찰할 업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결국에는 (아도니스글로벌과)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아도니스글로벌도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4.5㎜에 대해 납품한 실적이 없는 등 2016년 견적서를 제출한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조건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아도니스글로벌이 마곡 9단지에 해당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고려하면 다른 업체들이 응찰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설계업체에 제품선정심의위가 당초 선정한 표면강화 무늬목 합판마루 4㎜ 제품 대신 마곡 9단지에 표면강화 치장목질 합판마루 4.5㎜ 제품을 설계토록 한 SH공사 설계담당자와 관련해, 감사원은 “SH공사 설계담당부서가 마곡 9단지 설계도서를 제품선정심의휘의 심의 내용과 다르게 설계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면강화 무늬목 합판마루 4㎜ 제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했더라도 (제품 단종에 따라)이를 구입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설계담당부서의 설계도서 준공처리에 대해선 별도로 논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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