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과잉 불법수사,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의혹”

오세훈 “경찰 과잉 불법수사,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의혹”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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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청와대의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마포구청 커피숍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당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 및 동의, 영상녹화, 진술조서 작성, 열람과 날인 등의 과정을 전부 거치지 않았다는 것.

오 시장은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며 “심지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여부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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