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한 청년 ‘원금 최대 30% 감면’...매년 2만 명 규모

학자금 대출한 청년 ‘원금 최대 30% 감면’...매년 2만 명 규모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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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앞으로 통합 채무조정의 시행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분할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 등 네 기관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들은 취업난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약기관은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부와 금융위는 함께 청년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신용관리교육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업무협약에 이어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앞으로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비해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시,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된다.

더불어 최대 30%의 원금감면과 연체이자 전부 감면되고 기존 10년이었던 분할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이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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