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언론재갈법’에 강력 반대 나선 이유?

윤석열이 ‘언론재갈법’에 강력 반대 나선 이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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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법안으로, 이른바 ‘언론재갈법’ 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윤 전 총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는 비판의 시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꼽았다.

윤 전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면서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지난 29일,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된 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모호해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자칫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법안을 '언론재갈법'이라 부르고 있으며, 정의당 측도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이달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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