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로 1000억원대 ‘망 사용료 소송’ 제기…“부당이익 반환”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로 1000억원대 ‘망 사용료 소송’ 제기…“부당이익 반환”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9.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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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SK브로드밴드(SKB)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지난 3년간의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대가 규모가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은 처음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킴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소장을 제출했다.

SKB측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1심 판결 패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SKB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통상 절차에 따라 10억원을 먼저 청구해 법원의 감정을 받고, 비율에 따라 확대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B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 5월부터 요금 단가를 책정할 경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억원 규모가 되고, 소송이 1년간 진행될 경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SKB의 손을 들어줄 경우, 중립적 연구기관 등을 선정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금액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B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지난 2018년 5월 기준 50Gbps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SKB측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SKB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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