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제낙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융위 과징금 부과

나노캠텍·제낙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융위 과징금 부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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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과 제낙스 등 2개사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나노캠텍 법인에 과징금 12억181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대표이사에는 1억3750만원, 전 사내이사에겐 75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과 전 담당임원에 각각 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9~10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먼저 나노캠텍의 경우 지난달 1일 나노캠텍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인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재무제표에 주요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와 회사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제낙스는 2011~2017년까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지난달 9월 15일 금융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을 해임 권고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제낙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와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해당 조치는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했고, 이 과정에서 2011~2017 사업연도 사이에 총 910억7300만원 어치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허위계상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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