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면피 꼼수?…한림건설·요진건설 대표, 이사직 사임 두고 ‘잡음’

중대재해법 면피 꼼수?…한림건설·요진건설 대표, 이사직 사임 두고 ‘잡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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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8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요진건설산업의 최은상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야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13일 ‘회원의 권리(제9조)’ 정관을 개정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정관 개정의 골자는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또 권리행사 제한규정도 건설산업법상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1회에서 2회이상으로 높였다.

그러나 이 정관 개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국토부의 정관 개정 승인이 떨어진 후 5일 뒤인 8월18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날인 19일에는 협회 회원 이사 중 한 명인 요진건설산업의 최은상 대표 역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정관 개정 전이라면, 대표자가 아닌 두 사람은 회원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정관 개정이 되면서 협회장 신분과 이사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협회 측은 김 회장이 고령이다 보니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협회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 한림건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진건설산업 측도 45주년을 맞아 책임 경영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장 의원실은 이이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장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설사들이 책임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조차 회피성 의혹이 일어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등 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신중한 입장에서 정관개정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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