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고령 소비자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시 판매사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만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143건, 2020년 157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 소비자는 2019년 12.6%에서 올해 8월까지 1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전화 관련 피해 접수 건수도 2019년 1139여 건에서 2020년 1216건에 이어 2021년 8월까지 913건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중에 노인들의 피해 증가도 한몫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단계 피해가 65.7%로 가장 많게 나왔다.
가입단계의 피해를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면 설명받은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피해가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자의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17.4%),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미흡(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가입 시 구두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청구되면 즉각 고객센터에 문의해달라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령 인구는 스스로 낯선 서비스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지 못할뿐더러,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노령 세대에 맞게 문서화해서 증빙을 남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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