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 생계 빌미로 갑질논란…“무리한 실적요구에 수수료 차감”

LG유플러스, 대리점 생계 빌미로 갑질논란…“무리한 실적요구에 수수료 차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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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 집단소송 항거…“일부 대리점주 빚더미 떠안기도”

LG유플러스가 과거 국내 대리점을 상대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한 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의 인센티브나 수수료를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갑을관계로, 이통사가 판매 목표를 제시하면 대리점에선 판매 실적에 대해 고객 관리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는 구조다.

대리점주들은 과거 LG유플러스가 제시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에 지급할 장려금과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전·현직 대리점주 48명은 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를 만들고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에 <본지>는 LG유플러스와 대리점들간의 소송전에 대해 짚어봤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지난 15일 피대위는 “한 사람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특정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아 가입자를 모집하고 요금수납과 요금제변경, 인터넷결합상품 등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판매장려금과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말까지 대리점을 상대로 무리한 판매 실적을 강요했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피대위에 따르면 당시 LG측에서는 ▲제휴카드패널티 ▲고가요금제 유치 ▲인터넷 결합 상품에 대한 판매실적을 강요했다.

특히 ‘인터넷TPS(인터넷+IPTV+IP전화)상품’, ‘한방에yo(휴대폰+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을 상대로 큰 폭의 수수료를 차감해왔다는 설명이다.

피대위 측은 “당시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들은 사측에서 무리한 실적을 강요했고, 대다수 대리점들이 실적을 못 채우자 큰 폭의 수수료를 차감당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5년 1월, LG유플러스는 차감정책을 갑작스레 폐지했다.

이를 두고 피대위는 “LG유플러스 측에서도 대리점주들의 불만을 수용해 차감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대위에 따르면 실제 LG유플러스가 해당 차감정책을 폐지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일부 대리점주는 LG유플러스가 차감정책을 폐지하기 이전에 LG측의 차감정책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측에 항의를 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측은 단체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주를 매수하면서 위법 사항을 숨겼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판매목표강제’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후 LG유플러스는 대리점주들의 불만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5년 1월 실적에 따른 차감정책을 폐지했다.

이를 두고 피대위 측은 “당시에는 사측이 대리점주들의 의견을 수용해 차감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수 년이 지난 후 업계 지인 등을 통해 사측의 매수 행위와 차감정책이 위법 사항이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과거 위법행위를 통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LG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대리점주는 지난 2019년 12월 LG유플러스 측의 과거 차감정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의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주 현혹시킨 초기자금 지원 정책

이 밖에도 피대위는 사측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창업지원금을 빌미로 사측 직원들이 사직 후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LG유플러스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대위의 대리점주는 사측으로부터 창업을 권유받았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 등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피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대리점 창업을 권유할 당시 사측에서 각종 지원금과 실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창업 이후 일방적인 약관변경을 통해 무리한 실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 대리점주는 “사측에서 변경한 약관에 명시된 실적을 달성하는 대리점은 극히 드물다”며 “대다수의 대리점들은 사측에서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금의 대부분을 차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지속되자 사측에서 요구하는 실적이 완화됐지만, 그럼에도 사측이 요구하는 실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KBS의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매장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리점 중, 4년 이상 영업한 대리점의 실적 목표를 2배로 올린 후 실적을 못채운 비율반큼 월세 지원금을 깎았다. 뿐만 아니라 차감 금액이 월세 지원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 대상 개인정보 매집 알선

특히 LG유플러스는 인터넷 결합 상품의 목표를 달성해야 차감을 피할 수 있다면서 불법으로 매집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브로커들을 알선해주기도 했다고 대리점주들은 주장했다.

피대위 측은“ 일부 온라인 판매점들이 불법매집을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이 업체들을 대리점주들에게 알선해준다”면서 “대리점들은 불법매집 업체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사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실적을 못 채운다면, 장려금과 수수료 등에서 건 당 20~30만원을 차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리점주는 “불법 매집된 정보를 10만원에 구매하면 본사 측 차감금액(20만원~30만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리점주의 입장에선 생계를 위해 피치 못할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차감액은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월 200~300만원, 크게는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을 운영한 5년간 무려 2억원의 빚이 생긴 점주도 있다.

또 목표치를 늘린 계약서를 새로 만들면서 점주와 따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점주한테는 계약서를 확인할 시간도 채 주지 않고 서명을 강요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재판과정에서 반론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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