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설치로 檢 수사권 이관 ‘마무리’‥국민의힘, 尹 취임후 ‘거부권’ 행사

민주당, 중수청 설치로 檢 수사권 이관 ‘마무리’‥국민의힘, 尹 취임후 ‘거부권’ 행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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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 수사권 분리법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보완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개특위를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4개월 뒤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추후 중수청이 설치되면 남아있는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이관되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명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토대로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미비점과 오해가 있는 것들을 불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논의하자는 테이블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만들 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같은 중수청 설치 조항이 누락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수청 논의를 빠뜨린 것처럼 말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로 이를 ‘부칙’에 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재안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불참하겠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설치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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