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구체적 설치기준 만들어져야...”

노웅래 의원,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구체적 설치기준 만들어져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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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에게 있어 휴게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 국회의원 노웅래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고, 다수의 근로자가 휴게시설 부족으로 인해 작업장과 분리되지 않은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또,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장소는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5%,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차량 5%, 계단 3.9%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와 81조에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 조항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강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제 근로자들이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노웅래 의원은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면서 “특히,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에게 있어 휴게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 “휴게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노웅래 국회의원을 비롯한 4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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