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빠진 둔촌주공 재건축…시공사업단 “공사 재개 불가”

오리무중 빠진 둔촌주공 재건축…시공사업단 “공사 재개 불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13 16: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더욱 장기 포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현 조합 집행부와 공사 재개 여부를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시공사업단과 면담을 가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자리에는 정상위위원회 8명과 시공사업단 현장소장 및 공무팀 등 총 18명, 강동구청 재건축과 3명 등 총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단체다. 앞서 위원회는 현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공사 중단 관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업단에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자리에서 시공단은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은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며 “공사 재개 등 어떤 협의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재건축 역사상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멈춰선 것은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갈등 때문이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에 체결한 공사비인 3조2천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 집행부는 당시 계약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그 이전에 체결했던 공사비인 2조6000억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4월15일 0시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한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포류상태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도 양측 갈등을 풀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를 위한 9가지 조건을 지난달 20일 조합이 아닌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한 공사재개 조건은 ▲분양계약 완료 일정 확정 ▲분양지연 금융비용 손실보상 ▲적정 공사기간 보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공사업단 손실 및 기발생 손실비용 보상 ▲공사재개 계약적·법률적 근거 제공 ▲계약 및 법률에 근거한 상호 합의로 자재업체 선정 ▲기존 상가대표단체 및 리츠인홀딩스에 의한 업무 진행 ▲계약적·법률적 분쟁 종료 ▲입주자 전체와의 공동 소통창구 및 안내문 발송 위한 정보자료 제공 등이다.

정상화위는 “시공사업단은 9가지 공사 재개 조건에 대해 현 조합 집행부와 및 자문위원들과는 협의 의사가 없으며, 이후에도 공사 재개 협의를 위해서는 공사계약무효소송 취하·공사계약무효 조합원 총회 결의의 취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