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과장했다”…에듀윌, 해커스에 민사 소송제기 왜?

“합격자 수 과장했다”…에듀윌, 해커스에 민사 소송제기 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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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교육 기업 해커스의 ‘과장광고’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서 알려졌다. 

해커스가 광고에 합격자 사진을 넣으면서, 같은 얼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합격 인원을 많아 보이게 했다는 게 에듀윌의 주장이다.

7일 <조선비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에듀윌이 해커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건, 해커스의 ‘과장 광고’ 논란 때문이다.

해커스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합격자 모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같은 얼굴을 반복적으로 붙여놓는 등 편집 작업으로 합격수를 많아 보이게 했다는 게 에듀윌 측 주장이다.

아울러 에듀윌 측은 공인중개사 수험시장에서 타 업체보다 당사가 인지도가 월등하게 높은데두 불구하고 해커스가 ‘1위가 바뀐지 오래’, ‘압도적 1위’ 등의 문구로 수험생을 현혹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어도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해커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회사 측은)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자료를 이미 제출을 한 상태”라며 “또한 에듀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해커스의 과장광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해커스는 영단기(에스티유니타스)와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영단기는 '최단기 합격 1위'라는 해커스 광고가 '과장광고'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커스는 한 언론사 브랜드 평가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근거로 '1위 해커스 최단기 목표달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바 있다.

이에 영단기 측은 인지도를 조사한 내용을 실제 합격과 연관 시켜 '최단기 합격 1위'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각에선 이같은 교육 업체의 법적 공방은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적 공방이 비일비재 해질 경우 교육시장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의의 경쟁으로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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