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중소기업, 수수료 더 뜯겼다…홈쇼핑, 중기에 수수료 30%, 대기업엔 19%

힘없는 중소기업, 수수료 더 뜯겼다…홈쇼핑, 중기에 수수료 30%, 대기업엔 19%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2.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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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더퍼블릭=김다정 기자]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대형유통업체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일 때보다 12%p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를 조사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실질 수수료율은 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말한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각 업태별로 살펴보면 홈쇼핑에선 NS홈쇼핑(36.2%), 백화점에선 롯데백화점(22.2%), 대형마트에선 롯데마트(19.8%), 아울렛에선 뉴코아아울렛(18.3%), 온라인 쇼핑에선 쿠팡(18.3%)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수수료율을 매겼다. 반면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p 낮은 18.5%를 적용했다.

다만 TV 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줄었다.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커졌다.

전년 대비 모든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은 0.2~1.8p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쿠팡의 경우 실질 수수료율을 10.1%p나 올렸다.

공정위는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업체와의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는데,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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