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中우한으로 향한 항공기…정부 “노선 재개 과학적 결정” 우려 일축

‘8개월’ 만에 中우한으로 향한 항공기…정부 “노선 재개 과학적 결정” 우려 일축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9.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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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8개월 만에 열리는 우한 하늘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과학적 결정’이라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운항 허가를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티웨이항공 TW615편이 16일 오전 9시8분 출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항공사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하자 해외유입 확진자가 또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올해 초 국내에서도 우한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른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하는 경우 7월 28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도 평가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또 중국을 통한 (환자)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방역적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 다른 나라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때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에게 자국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이 확인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총괄대변인은 “중국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와 14일간(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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