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정무적 계산 깔린 절묘한 신의 한 수?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정무적 계산 깔린 절묘한 신의 한 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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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무적 계산이 깔린 ‘절묘한 신의 한수’란 분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 심의 과정에선 해임과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하는데,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역풍 우려한 정무적 판단…윤석열 직무배제 상태서 공수처 출범?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무적 계산이 깔린 판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징계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정직 4~6개월 처분을 내릴 경우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어 이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았고, 윤 총장 사퇴 여론보다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해임 또는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킬 장기간 직무배제는 민심의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이란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것.

나아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될 2개월 동안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동력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인사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주문대로라면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월성1호기 수사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에 권력형 비리 수사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당에서 그동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주창해왔던 만큼 윤 총장 및 처가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징계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까지 대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다만, 법원이 해임이나 장기간 직무배제가 아닌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청래 “Not bad, 윤석열 형사처벌 대상 가능성 커져”

여당에선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절묘한 신의 한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직 2개월, 절묘한 신의 한수 Not bad’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의 정직 2개월은 여러모로 보아 신의 한수이고 한마디로 Not bad(나쁘지 않다)”라며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붙잡혀있게 됐고, 몇 달간 국민의힘 도토리 대선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지지율을 (윤 총장이)깔아뭉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윤석열은 징계위 결정을 통해 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가 형사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커졌고,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윤석열은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등 본인이 원고가 될 사건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의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참으로 바쁜 사람이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윤 총장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고,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윤 총장이 계속해서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뭉갤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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