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 불가...과세기반 갖춰진 상태”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 불가...과세기반 갖춰진 상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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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가상화폐를 다시 조정 및 유예하는 건 법정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표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상태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가지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 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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