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어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형성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신고지를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성차별적 조항을 개선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합리적이지 못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법률상 남아있었다” 면서 “미래지향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정 소요 사항을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김교흥, 박정, 박홍근, 안민, 이용빈, 전용기, 정성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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