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금감원, 기업銀 前행장 '주의적 경고'‥타 은행 영향은?

“나 떨고 있니” 금감원, 기업銀 前행장 '주의적 경고'‥타 은행 영향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08 16: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최고경영자(CEO) 경고 등의 처분을 의결하면서 오는 25일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금융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도전 전 행장에 대한 수위는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라임 레포 플러스 9M)도 294억원 판매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업은행 전 CEO에 대한 징계가 다소 수위가 낮아지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두 은행 모두 투자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들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대한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거나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등 피해구제안을 수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부실 펀드를 알고도 계속 판매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촉각이 여전히 곤두서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