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GC녹십자가 국내 허가와 유통을 전담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는 모더나와 2000만명분(4000만도즈)의 코롼19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공급시기는 2분기다.
26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모더나 mRNA-1273 백신 허가 및 국내 유통’ 공고를 통해 GC녹십자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날 10시부터 40분간 진행한 입찰에서 GC녹십자는 단독으로 342억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뽑혔다.
사업자로 선정된 GC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를 추진하고, 보관·유통 등을 맡게 된다.
모더나의 경우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달리 국내 법인이 없기 때문에 GC녹십자가 한국화이자 등이 수행하는 국내 허가까지 담당한다.
모더나 백신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으로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등 콜드체인(저온유통) 유지가 중요하다. GC녹십자는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냉동·냉장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백신 운송 중 실시간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감시하며, 배송 경로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와 유통을 맡게된 GC녹십자가 생산까지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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