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중소벤처진흥공단, 업무태만에 이어 퇴직자에 일감몰아주기까지?

논란 속 중소벤처진흥공단, 업무태만에 이어 퇴직자에 일감몰아주기까지?

  • 기자명 이선희
  • 입력 2019.10.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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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최근 자금 지원과 관련한 업무태만과 퇴직자들에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6일 조배숙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진공 상담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권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4,816건, 시설자금 8,651건으로 총 43,4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1,513건은 어떤 사유로 거절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금 지원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서 중진공이 충분히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의 경우 고용 창출 기업들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권 미부여 사유에 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중진공이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진공은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진공은 ‘융자 신청기업 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시 활용하는 외부전문가에 공단을 퇴직한 이들을 포함한 것도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2009년부터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만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는 786명으로 이들에게 총 283억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다. 이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령한 수당은 총 118억원으로 전체 수당 가운데 약 41.7%에 달한다. 전체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 비율이 5분에 1밖에 안 됨에 불구하고, 수령액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13명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에 달하며, 이는 `18년 중진공 사업평균 부실률 3.78%보다 2%가량 높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면직된 A씨는 ˋ09년 이후 총 5억 5천만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ˋ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동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이처럼 퇴직자들의 외부전문가 활동이 문제가 되자, 중진공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자의 등록제외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규를 개정해도 이를 소급적용 할지가 문제이며, 공직자 윤리법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자 문제를 제기했던 곽대훈 의원은“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평가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 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선희 기자 webmaster@thepublic.kr 

더퍼블릭 / 이선희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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