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교통안전공단·경찰청 운영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허점 지적

송석준 의원, 교통안전공단·경찰청 운영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허점 지적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9.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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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최근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원인 가운데 66%를 차지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위반 등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 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송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종 성행으로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1년 7월 기준 228만 9,009대로 16년 대비 10만 8,321대가 증가(5.97%↑)했고, 이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도 2019년부터 급증하며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21,258건이 발생해 16년 대비 2,276건이 늘어난 12%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2016년 23,378명에서 2020년 27,873명으로 4,495명이 증가했으며, 2020년 사망자 수는 525명, 부상자 수는 27,348명이 집계되는 등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현재 4,329명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활동 중이며 오토바이 위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접속해 업로드하면 과태료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특히 공익제보단 실적 대상은 6가지 유형으로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보·차도 보도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1항),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유턴·횡단 후진 등 금지위반(도로교통법 제18조)으로 나뉘며 공익제보단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례를 접수할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사고원인 중 가장 높은 안전운전 불이행 51,945건(53.6%)과 안전거리 미확보 6,408건(6.6%)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5,523건(5.7%)이 발생한 교차로 통행위반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익제보단 운영의 허점이 드러났다.

실제 공익제보단 신고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대상이 특정 유형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촬영이 용이하거나 실적지급에 유리한 신호위반과 보·차도 보도통행 유형에 신고가 몰리며 나머지 4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로 공익제보단의 역할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신고 대상 유형 및 포상금 지급대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공익제보단 신고대상 확대와 상대적으로 저조한 위반행위의 신고 포상금 인상을 통한 감시효과 제고로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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