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관광 ‘호텔리베라 청담’, 30대 투숙객 수영장서 숨져…호텔측 '책임론 솔솔'

신안관광 ‘호텔리베라 청담’, 30대 투숙객 수영장서 숨져…호텔측 '책임론 솔솔'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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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신안그룹 계열사 ㈜신안관광이 운영하는 4성급 호텔리베라 청담 수영장에서 35세 남성 A씨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의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자신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며, 익사 사고는 지난 3월 4일 호텔리베라 지하 1층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수영장 레인 끝에서 휴식을 취하던 A씨는 원인불명의 이유로 돌연 물속에 쓰러지면서 약 18분 동안 물 속에 잠긴 채로 방치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B씨는 “당시 CCTV를 살펴보니 인근에는 안전요원이 전혀 없었으며, 물 속에 빠진 뒤 18분쯤 지난 후에서야 다른 수영장 이용객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이미 예비 신랑은 숨진 뒤였다”고 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실내 수영장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일 경우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별도의 수상안전요원(체육지도자)이 없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그 어떤 책임자도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당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호텔리베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 호텔 수영장에서 근무한 수상안전요원은 2명인데, 한 명은 저녁 식사 중이었다”면서 “다른 한 명은 체육시설 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영장에 안전관리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용객들의 수요가 극히 적어 헬스클럽과 수영장 안전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즉시 전문 안전요원을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사측에서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례식 당일 호텔 총지배인과 휘트니스 팀장이 조문을 다녀왔고, 유가족들을 찾아 뵙고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호텔리베라]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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