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구…"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구…"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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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5.1% 인상되는 것으로 정해진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서“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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