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고도화 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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