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 구글이 인앱결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꼼수 우회’ 논란에도 이날부터 결제 정책을 강제했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게임·콘텐츠 등의 앱은 구글이 마련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 방법은 금지된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결제방식을 고수할 경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구글의 신규 정책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3월 구글의 결제정책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웃링크 제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구글에 전달했고, 유권해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주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이 내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앱 개발사들에 대한 외부링크 금지 조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단순히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외 앞으로 글로벌 앱 마켓 업체들의 행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준비하고자 좀 더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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