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강원도-대구시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중기부, 강원도-대구시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24 16: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시간·장소 제약 없는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시... 세계 최초 ‘인체 폐지방 추출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강원 8월 20일, 대구 31일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실증을 8월 20일 착수했으며,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8월 31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지정된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규제자유특구로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실증대상자 모집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를 완료해 정상적으로 실증에 들어간다.

 

강원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주 소재 소금산 출렁다리 등산객을 대상으로 병원 외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이 이뤄졌다.

 

지난 20일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서는 이용객 중 20여명을 대상으로 특구사업자[(주)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를 가슴에 부착 후 출렁다리와 등산로를 1시간여 동안 이동하면서 심전도와 위치정보를 수집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의 원격모니터링센터에 전송했다.

 

원격모니터링센터는 실증참여자의 운동시간 동안의 심장 상태를 확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대를 통해 처치와 구조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방흡입 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세계 최초로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 창상피복재)을 개발하는 ‘인체유래 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실증’이 이뤄진다.

 

오는 8월 31일부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방흡입 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 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최소 연간 40톤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이 상용화되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강원과 대구의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들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성과 유망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강원 특구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에 참여한 특구사업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북미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며, 대구에서 추진되는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실증은 향후 우리나라가 콜라겐 의료기기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재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개발과 일상생활에서의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실증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확보와 첨단의료산업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나아가 지역혁신성장동력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