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도 QR코드 및 안심콜 의무화…‘중·소 마트’는 제외

백화점·대형마트도 QR코드 및 안심콜 의무화…‘중·소 마트’는 제외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7.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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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도 강화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유통마트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면서 이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업종의 특성상 수기작성 만으론 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QR코드가 적용되는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909평 가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이에 동네 슈퍼 등 중소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중대본은 경기도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 사례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하며, QR코드 도입이유를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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