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이번 투자손실 배상 결정은 손실 미확정으로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분쟁조정 자체가 지연되고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하나에 불과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였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하기로 했고, KB증권이 첫 사례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과 배상 비율 산정기준은 법원의 민사조정(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KB증권 이후 다음 주자는 어디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KB증권과 우리은행 두 금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KB증권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에는 판매 펀드 규모가 큰 곳이면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현장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1분기 분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 및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 중심으로 KB증권 사례처럼 사후정산 방식 등에 동의할 경우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