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살아남고 33개 코인거래소 줄폐업…투자 피해 최소화 하려면? (종합)

‘빅4’ 살아남고 33개 코인거래소 줄폐업…투자 피해 최소화 하려면? (종합)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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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66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4곳에서만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25개의 거래소에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며 그 외의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금융당국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해도 이후 30일간은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기획 파산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66개 사업자 중 총 29개사가 신고를 마쳤다.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비블록(그레이브릿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지닥(피어테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어닥스(코어닥스) ▲빗크몬(골든퓨처스) ▲텐앤텐(텐앤텐)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와우팍스(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오아시스(가디언홀딩스) ▲메타벡스(더블링크) ▲고팍스(스트리미) ▲후오비(후오비)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둘기지갑(차일들리) ▲코인빗(엑시아소프트) ▲아이빗이엑스(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등이다.

이 중 코인 거래소 운영 필수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충족해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다.

네 곳을 제외한 25개사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없고 오직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생존이 확실치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4개의 거래소를 두고 코인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를 굳이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과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주 수익원이 원화마켓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이기 때문에 코인 마켓만 운영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추후 점검도 남았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 한해 3개월 동안 ▲신고 요건 ▲예치금 관리 상태 ▲정보 보호 시스템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 점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를 반려하게 된다.

검수를 통과한 거래소 최종 명단은 오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도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37개다. 이 거래소는 앞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후 최소 7일 이상 정리매매기간을 갖고 거래 지원 종료일 이후 초소 30일 이상 이전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영업종료를 하게 된 거래소에서 거래해온 고객은 30일 이내에 코인을 이전하거나 현금을 인출해야만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나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 이전이 불가능하다. 어떤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오직 한 곳일 경우 이를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하게 된 3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0.1%미만인 수준이며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 8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의 폐업이나 원화 마켓 운영 중단으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명단 속 거래소들을 직접 파악한 결과, 지난 17일자로 폐업하거나 원화 마켓의 문을 닫아야 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5~7%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지난 16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체인엑스의 경우 원화와 코인 출금 마감일을 내달 29일로 정했다.

체인엑스는 “소수의 회원이 출금하지 않았다”며 “아직 원화 출금을 하지 않은 회원은 기한 안에 반드시 출금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처럼 투자자가 출금 기한 안에 자산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횡령이나 기획파산 등의 방식으로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속절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비교적 큰 거래소들은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일부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영업종료 이행 점검 ▲고객자산 반환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 종료 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 종료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발생 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전력을 다했던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도 결국 원화 마켓을 종료했다.

고팍스의 경우 총 가입자 수가 56만 명을 넘어서고 예치금 규모가 총 7235억원에 달해 운영 역량 면에서 4대 거래소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아왔지만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난 24일부터 원화 입금 지원을 종료하고 원화마켓 서비스도 중단했다.

대신 비트코인(BTC) 코인마켓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팍스는 “그동안의 긍정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24일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되었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예치금 3687억 원을 보유한 후오비코리아도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원화 입출금은 내달 24일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며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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