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안된다?”

“네이버·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안된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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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들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영세·중소 가맹점은 수수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네이버·카카오페이 측은 가맹점 측에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비판이 예상된다.

10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에 해당하는 네이버·카카오페이가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등록 가맹점의 경우 불가피하게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두 수수료 간 차액을 자영업자에 돌려주지 않았다.

2019년 1월 31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는 매해 반기 기준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해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네이버·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가맹점이 환급 대상에서 빠져있던 것이다.

문제는 우대수수료 소급 미적용 사안을 네이버·카카오페이 측이 가맹점에 알리지 않은 점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전달받은 적용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없다”고 전했고 카카오페이 관계자 역시 “자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계약 관계에서 인증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영세·중소사업자 19만4000곳이 평균 24만씩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네이버·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가맹점만 환급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한경닷컴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의해 각종 수수료나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간편결제 업체는 수수료 관련 정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간편결제 업체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전체 수수료 내부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 환급제도를 의무화할 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웠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체 관련 우대수수료 환급정책에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이 맞다”며 “피해사례 등 현황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간편결제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억울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또한 네이버·카카오페이 역시 가맹점 등록 시의 혜택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불이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들로 인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필요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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