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무회의서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상장주식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만 평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 초기 재무구조가 취약한데에 반해 투자를 받은 후에는 고속 성장하는 등 기업 가치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기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자산·부채·손순익 등 재무적 부분만 고려한 평가 방법이다.
이에 중기부는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액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으로 평가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새로 투자를 받았다면 이 때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욜해 평가할 수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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