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대출압박 쌍용차,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안팎으로 대출압박 쌍용차,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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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쌍용차[003620]가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한 600억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한 가운데,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의 대출금 만기가 21일 도래하자, 결국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날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이 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을 갚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하고 있음을 알렸다. 상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연체 금액은 약 600억원이다.

여기에 산은이 쌍용차에 대출해준 900억원의 만기도 이날 돌아왔다. 산은은 지난 7월6일 만기가 돌아온 700억원과 19일 만기일인 200억원의 만기를 이날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쌍용차가 이날까지 산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22일부터 연체 상태가 된다.

그간 산은 내부에선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차입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짙은 상황이었다. 통상 연체 상태인 기업에는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 해주지 않고 자금 회수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행보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쌍용차가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체 문제가 있는 만큼, 쌍용차의 행보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산은 관게자는 “정상 이자율 대신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만기 연장을 해줘도 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만약, 쌍용차 대출의 구두 보증을 선 마힌드라가 외국계 기관들과 접촉에 나서 만기 연장 등으로 연체금 문제를 해결할 경우 산은의 만기 연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우리은행의 쌍용차 대출금 만기도 이날 도래한다. 쌍용차의 우리은행 차입금(단기)은 지난 9월 말 기준 150억원이다. 우리은행 역시 외국계 차입금 연체 문제의 해결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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